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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제란? 왜 폐지 및 연장을 요구하는가?

안전운임 일몰제란? 왜 폐지를 요구하는가?

2022년 11월 24일부터 화물연대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를 요구하는 것이다. 안전운임제가 무엇이기에 화물연대에서 이토록 요구하는 것일까? (속보 : 화물연대 총파업 2022년 12월 9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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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업계의 최저임금제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화물기사·화주·운수사업자·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송원가와 운임을 결정한다. 운임을 결정된 표준운임 보다 적게 지급하는 화주(화물 주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이 제도는 화주의 갑질을 막고 기사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다.

 

2020년에 시작해서 2022년에 끝.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나기 때문에 [안전운임제 일몰제]라고 불린다.

안전운임제도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표준운임제'라는 이름으로 2020년 1월1일부터 시작해서 2022년 12월31일에 끝나는 '일몰제' 조건으로 도입했다. '일몰' 즉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제도가 자동적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안전운임제도는 2022년에 자동으로 종료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전운임제 일몰제]라고 불린다. 이 제도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서만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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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물연대의 요구는?

차주와 화주(화물주인)의 입장차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영구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도 일몰제를 폐지하라' 즉 안전운임제도를 2022년으로 끝내지 말고 영구화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현재 안전운임제도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품, 사료/곡물, 택배 지선/간선 등의 5개 품목에도 안전운임제도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 우선 정부의 3년 연장을 받아들이고 파업 종료하겠다.

2022년 12월 9일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되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우선 받아들이고,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는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3. 정부의 대답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2022년 11월 29일,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그 대상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서가 발송되며, 이를 받은 화물차주가 그 다음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 심지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 화물연대는 이에 대해 '계엄령에 준한다' 등의 표현을 쓰며 강력 반발했다. 정부는 하루만에 하루만에 최소 445명의 시멘트 화물기사에 대해 우편 명령서를 발부했다.

 

안전운임제도 영구화는 어렵고 연장은 해주겠다.

2022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기로 단독 의결했다.(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민주당은 원래 일몰제 연장은 물론 품목 확대까지 주장했으나,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잘 되지 않자 정부안을 수용해 일몰제 연장만 추진하기로 입장을 바꾸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타협이 무산된 이상 타협안도 자동으로 무효화된 것이라며 '선복귀 후논의가 원칙'이라는 이유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일몰제 3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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