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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상공인 지원금 총정리 ... 꼭 받으세요!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지원금이 다양하게 지급되고 있다. 아직도 몰라서 못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간과 신청방법을 잘 알아두자.

 

소상공인-방역지원금-썸네일
아래에서 알아보세요.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원 대상방역지원금 100만원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
사진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음

<100만원 지급 대상>

  • 지급대상 1 -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지급대상 2 -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은 소상공인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 지급대상 3 -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2021년 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 시기>

  • 1차 지급 : 12월27일~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2차 지급 : 1월6일~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럿,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3차 지급 : 1월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4차 지급 : 1월 중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 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5차 지급 : 2월 초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이의 신청 : 2월 말 (부지금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1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1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 12월27일 오전9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예정. (안내 문자 기다리면 됨)
  • 신청방법 :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 지급방법 :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당일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
  • 전화문의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공일공공) 

이 100만원 지원금은 한번 지급 받으면 끝이다. 회차별로 계속 지급 받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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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0만원

서울시 방역물품지원금 10만원
서울시 방역물품지원금 안내 / 그 외 지역은 시군구청에 문의 / 10만원 지급대상 소상공인에게 시군구청이 안내 문자를 보냄.

  • 지원금액 :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 지원대상 : 소기업,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휴업,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이어야 함 / 2021년 12월 3일 이후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16개 업종은 아래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1월13일) 참조,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지원 대상임)
  • 지원항목 :  QR코드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 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활동비, 통신비, 인건비 등은 "물품"이 아니므로 지원 불가)
  • 1차 신청기간 : 2022년1월17일 ~ 2월6일 (시군구에서 대상 소상공인들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보냄)
  • 2차 신청기간 : 2022년2월14일~2월25일 (데이터베이스(DB)로 확인이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이 2차 대상이다. 다시 말해, 실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이 2차 대상이다.)
  • 신청방법 : 네이버 폼이라는 것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 / 1차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시군구에서 문자로 안내하며, 문자 수신 후 지정 날짜에 신청하면 된다. / 네이버 폼에 방역물품을 구매하면서 받은 영수증 번호를 입력하고, 영수증 사진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신청한다.

더 자세한 내용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1월13일)

- 서울소상공인방역물품비지원.kr-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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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원(대출개념)

손실보상 선지급 안내

  • 지급대상 : 2021년12월6일~2022년1월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4분기·22년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에 500만원 선지급 실시
  • 주요내용 : 2022년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까지 무이자 적용 + 이후 금리 1%, 융자기간 5년(2년거치,3년상환)
  • 지급날짜 : 1월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월28일까지 지급
  • 신청시기 : 1월19일~2월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kr)

더 자세한 내용 : 

- 소상공인 정책자금.kr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kr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500만원 지원해준다. 추후 손실보상 책정해서 초과된 금액은 1% 이자로 상환한다.

 

4. 저신용희망대출 1000만원 (연1%)

신청조건 : 1번의 방역지원금 받아야 하며, 신용점수 나이스 744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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