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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1000% 걸림 (보조배터리)


<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1000% 걸림 (보조배터리) >


안내방송에서 내 이름이?!


얼마전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내방송에서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빨리 사무실로 와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호출 이유는 리어에 넣으면 안 되는 보조배터리를 넣었기 때문이었죠.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이처럼 비행기를 탈 때 캐리어에 넣으면 안 되는 물건이 있듯이 비행기에 가지고 타면 안 되는 물건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물건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 고고~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기내반입 금지물품(위험물 포함) 안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 :

https://avsec.ts2020.kr/avsc/main.do












가스류, 인화성, 산화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등등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이 엄청 다양합니다. 


탄약, 폭죽, 연막탄, 가스 라이터, 에어로졸, 캠핑가스, 부탄가스, 소화기, LPG, 페인트, 알콜, 신나, 라이터 기름, 휘발유, 성냥, 번개탄, 바베큐 숯, 표백제, 락스, 파마약, 제초제, 살충제, 전염성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투과검사장비, 빙초산, 습식배터리, 수은온도계, 일회용리튬전지, 전자기기용 여분의 충전식 리튬이온전지, 드라이아이스, 전자담배, 연료전지 - 모두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입니다.











예외가 있다.


일부 위험성이 적은 위험물에 대해서는 소량에 한하여 여행객이 휴대 또는 부치는 짐(수화물)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자장비(카메라, 휴대전화, 노트북 등)는 수화물에 부치거나 몸에 소지한 상태로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보조배터리는 부치는 짐(수화물)으로는 안 되고, 몸에 소지한 상태로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가능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조배터리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조배터리는 수화물(부치는 짐)으로는 안 되고, 몸에 소지한 상태로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애매한건 항공사에 직접 문의!


애매한 물건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항공사에 문의하는게 빠릅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잘 확인하셔서 즐거운 여행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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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퀴즈다모아 | quizdamo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