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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오배송 오도착 대처방법 아시나요?

퀴즈) 우리집에 다른 사람 택배가 왔을 때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은?

 

요즘 택배 오배송 오도착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우체국, 경동, 한진, 롯데, 로젠 택배 등등 택배가 오배송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마냥 기다리는게 답이 아닙니다. 택배가 너무 늦게 온다면, 오배송 되었을 확률이 큽니다.

 

택배 오배송 해결 방법 확인!

▶ 택배 "오배송", "오도착"이란?

배송조회를 했는데, "오배송", "오도착"이라고 뜬다면, 택배가 잘못 배달 된 것입니다. 택배가 오배송, 오도착 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2-3일이 지나도 택배가 안 온다면, 배송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언젠간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마냥 기다리는것은 답이 아닙니다. 또한 나는 택배를 받지 않았는데, '배송완료'라고 되어있는 경우에도 오배송, 오도착 되었을 확률이 큽니다. 

 

대한민국 택배회사 연락처 전체보기

 

대한민국 모든 택배회사 연락처 총정리

대한민국 모든 택배회사 연락처 총정리. 택배 오배송 오도착 발생시 택배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된다. CJ 대한통운 : I588-I255 CJ 대한통운(GS25, CU, 미니스톱 편의점) : I577-I287 롯데택배

sidongblog.tistory.com

 

▶ 택배회사에 빠르게 전화해야 합니다.

택배가 오배송 오도착 한 것 같다면, 택배회사에 전화해서 알려야 합니다. 택배사에서도 오배송 오도착 사실을 확인했다면, 어떻게 처리될 예정인지에 대해 물어보세요. 위에 나오는 각 택배 회사 전화번호를 저장해두세요. cj 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우체국택배, 로젠택배, 경동택배 등등. 

 

우리집에 다른 사람 택배가 왔을 때 해결방법 확인!

택배 오배송 대처방법

 

<우리집에 다른집 택배가 왔을 때 대처방법 3가지>

 

1. 수령인 이름 확인하기

운송장 스티커를 보면, 수령인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있습니다. (번호 일부가 가려져 있을 것입니다.)

 

운송장 스티커에 적혀있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봤을 때, 나한테 온 것이 아니라면, 택배 상자를 열어보지 않아야 합니다.

 

택배 박스를 열어보기 전에 운송장을 확인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2. 오배송 택배를 경비실로 전달하기

오배송 택배를 경비실에 가져다주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3. 택배 기사 또는 택배회사에 알리기

경비실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경우, 택배 회사나 택배 기사 직원에게 전화해서 택배 오배송, 오도착을 알려야 합니다. 

 

잘못 배달 된 택배를 사용하면, 절도죄?

오배송 택배 사용한 사람 결과 보기

 

▶ 택배 오배송, 오도착 물건을 사용하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실례사례 :

1. 260만원 고가의 패딩이 다른 집으로 배달 됨.

2.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택배를 받은 A씨는 택배 박스를 뜯어서 패딩을 입고 다님 (누가 자신에게 선물을 보낸 줄 알았다고 함)

3. 택배 주인인 B씨가 택배 오배송 사실을 알게 되었고 A를 찾아가 따졌음.

4. 택배 주인인 B씨는 A씨가 택배 박스에 다른 집 주소가 적혀있는 것을 봤으면서도, 패딩을 입고 다녔다면서, 모르고 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음.

 

변호사의 한 마디 : "절도죄에 해당 된다.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

"포장박스에 타인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 있고, 물건이 매우 고가라 선물로 주고받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인의 물건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절도죄"에 해당할 듯 싶다"

 

"타인 물건을 사용한 사람과 택배회사 모두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택배회사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네요.)

 

"다만, 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재산상 손해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고 고가의 의류의 포장이나 보증서가 없어진 것에 대해 정신적 손해가 일부 인정될 듯하다"

 

형사정책연구원의 한 마디 : "절도죄가 성립 된다. 선물로 알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형사적 책임으로는 타인에게 온 줄 알고도 입었다면 "절도죄" 성립이 가능하다"

 

"배달지 주소를 보면 자신에게 배달된 물건이 아닌 걸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선물로 알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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