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 우리집에 다른 사람 택배가 왔을 때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은?
요즘 택배 오배송 오도착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우체국, 경동, 한진, 롯데, 로젠 택배 등등 택배가 오배송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마냥 기다리는게 답이 아닙니다. 택배가 너무 늦게 온다면, 오배송 되었을 확률이 큽니다.
택배 오배송 해결 방법 확인!
▶ 택배 "오배송", "오도착"이란?
배송조회를 했는데, "오배송", "오도착"이라고 뜬다면, 택배가 잘못 배달 된 것입니다. 택배가 오배송, 오도착 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2-3일이 지나도 택배가 안 온다면, 배송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언젠간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마냥 기다리는것은 답이 아닙니다. 또한 나는 택배를 받지 않았는데, '배송완료'라고 되어있는 경우에도 오배송, 오도착 되었을 확률이 큽니다.
▶ 택배회사에 빠르게 전화해야 합니다.
택배가 오배송 오도착 한 것 같다면, 택배회사에 전화해서 알려야 합니다. 택배사에서도 오배송 오도착 사실을 확인했다면, 어떻게 처리될 예정인지에 대해 물어보세요. 위에 나오는 각 택배 회사 전화번호를 저장해두세요. cj 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우체국택배, 로젠택배, 경동택배 등등.
우리집에 다른 사람 택배가 왔을 때 해결방법 확인!
<우리집에 다른집 택배가 왔을 때 대처방법 3가지>
1. 수령인 이름 확인하기
운송장 스티커를 보면, 수령인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있습니다. (번호 일부가 가려져 있을 것입니다.)
운송장 스티커에 적혀있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봤을 때, 나한테 온 것이 아니라면, 택배 상자를 열어보지 않아야 합니다.
택배 박스를 열어보기 전에 운송장을 확인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2. 오배송 택배를 경비실로 전달하기
오배송 택배를 경비실에 가져다주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3. 택배 기사 또는 택배회사에 알리기
경비실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경우, 택배 회사나 택배 기사 직원에게 전화해서 택배 오배송, 오도착을 알려야 합니다.
잘못 배달 된 택배를 사용하면, 절도죄?
▶ 택배 오배송, 오도착 물건을 사용하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실례사례 :
1. 260만원 고가의 패딩이 다른 집으로 배달 됨.
2.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택배를 받은 A씨는 택배 박스를 뜯어서 패딩을 입고 다님 (누가 자신에게 선물을 보낸 줄 알았다고 함)
3. 택배 주인인 B씨가 택배 오배송 사실을 알게 되었고 A를 찾아가 따졌음.
4. 택배 주인인 B씨는 A씨가 택배 박스에 다른 집 주소가 적혀있는 것을 봤으면서도, 패딩을 입고 다녔다면서, 모르고 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음.
변호사의 한 마디 : "절도죄에 해당 된다.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
"포장박스에 타인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 있고, 물건이 매우 고가라 선물로 주고받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인의 물건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절도죄"에 해당할 듯 싶다"
"타인 물건을 사용한 사람과 택배회사 모두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택배회사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네요.)
"다만, 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재산상 손해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고 고가의 의류의 포장이나 보증서가 없어진 것에 대해 정신적 손해가 일부 인정될 듯하다"
형사정책연구원의 한 마디 : "절도죄가 성립 된다. 선물로 알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형사적 책임으로는 타인에게 온 줄 알고도 입었다면 "절도죄" 성립이 가능하다"
"배달지 주소를 보면 자신에게 배달된 물건이 아닌 걸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선물로 알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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