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 가입하고 본전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란?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병원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30만원~50만원 정도의 보험금이 바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자처럼 사고가 많이 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특약입니다.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는 가입 금액을 얼마로 했느냐가 중요한데요.
가입금액이 1800만원 이라는 것은 1급 부상(사지마비 등)을 입었을 때 1800만원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1급 부상을 입을 정도로 큰 사고가 날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1800만원을 받을 확률도 매우 낮습니다.
그러므로 가벼운 사고로 14급 부상(염좌 등)을 입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는 14급 부상을 입었을 때 30만원 나옵니다.(위 사진 참고)
14급 부상에 50만원이 나오는 특약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월 보험료가 비싸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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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본전 뽑을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보통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는 20년납 입니다.
보험 설계사한테 물어보면,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으로 보험료가 매달 얼마씩 나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으로 보험료가 매달 7,647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7,647원X20년(240개월)=약 180만원.
180만원÷30만원=6.
20년 동안 총 6번 사고가 나서 30만원씩 180만원을 타먹으면 본전이고 7번 사고가 나서 210만원을 타먹으면 30만원 이득입니다. 20년 동안 3년에 1번씩 사고가 나도 본전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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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누구에게 추천하나요?
1. 초보운전자
초보운전자는 사고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특약'에 가입하면 본전을 뽑을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초보운전에서 벗어나서 거의 사고가 안 난다면,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특약'만 해지해도 됩니다.
2. 장기렌트카 이용자
장기렌트카는 개인 보험이 아니라 렌트카 보험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사고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나 치료비가 적습니다. 그러므로 장기렌트카를 이용하는 5년 동안만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특약'에 가입하고, 장기렌트카 이용이 끝나면 해당 특약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 5년 장기렌트카를이용하는 경우 '자동차부상치료비' 본전을 뽑으려면?
'자동차부상치료비' 1급 1800만원 짜리에 가입해서 매달 7,647원씩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라면 ->
7,647원x5년(60개월)=458,820원
5년 동안 총 내는 보험료가 약 45만원이므로, 5년 동안 2번 사고가 나서 60만원을 타먹으면, 본전을 뽑고 15만원을 이득봅니다.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