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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금액, 링크 kr, 총정리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에게 손해액의 80%를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과 금액, kr 링크까지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요약

 

1.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가 받게 되나요?

2021년 7월7일~9월30일 집합금지 ·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손실보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기업"이란?

상시근로자 수와는 관계없이 연 매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 매출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매출 기준 요건 : 

  • 숙박, 음식업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매출 10억 원 이하
  •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등 3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5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등 80억 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120억 원 이하

(매출에 위 기준에 해당되어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①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매출감소액

② 2019년 영업이익률

③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④ 방역조치 이행일수

⑤ 보정률 80%

손실보상 금액 = {①×(②+③)}×④×⑤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

 


 

<퀴즈>

A식당은 2021년 8월 손실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A식당은 2019년 8월 매출이 200만원 이었는데, 2021년 8월 매출은 150만원으로 8월 매출이 50만원 감소했습니다.

A식당의 2019년 영업이익률은 10% 였고,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율 25% 였습니다.

 

① 2019년 8월 매출 200만원 - 2021년 8월 매출 150만원 = 50만원(2021년 8월 매출감소액)

② 2019년 영업이익률(10%)

③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25%)

④ 방역조치 이행일수(28일)

⑤ 보정률 80%

{50만원×(0.10+0.25)}×28×0.8=392만원

 

A식당은 2021년 8월 손실보상금으로 39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1. 온라인(인터넷) :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

2021년 10월 27일 부터 신청 가능. (10월 27일 부터 접속가능 합니다.)

 

2. 오프라인 :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장 소재지의 시청, 군청, 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 방문

2021년 11월 3일 부터 신청 가능. 각 시,군,구청에 전화해서 손실보상 전담창구가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전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금액 계산 방법이 젊은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복잡하고요. 때문에 콜센터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물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는 "확인보상"을 통해서 보상금을 재산정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2021년11월10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확인보상"을 통해 재산정 된 보상금액에도 이의가 있다면,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이 될까?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라면, 손실보상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있는 지자체에서 관련 방역조치 위반 정보를 뒤늦게 제출해서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면, 이후 환수 조치됩니다.

 

6.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 기준입니다.
  • 19년 대비 21년 매출이 떨어져야 합니다.
  •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각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개별 체크해야 합니다.
  •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 임차료 비중은 종소세 신고자료 또는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합니다.
  • 2019년, 2020년 창업자는 2020년 신고자료를 적용합니다.
  •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다면, 영업이익률은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를 따릅니다.
  •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의 통계자료를 활용합니다 ▼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

 

  • 2021년 3분기(7,8,9월)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 

아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 소상공인 손실 보상법 워드 파일 캡쳐한 자료 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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