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 차종구분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삼륜이하소형자동차
- 차량용도 : 영업용 / 비영업용
- 최초등록일 : OOOO년 O월 (모르시면 자동차 등록증 확인)
- 과세연도 : 올해 연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 배기량 : OOOOcc
계산기 빈칸에 알맞은 정보를 넣으시고, 세액미리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