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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도 과실이 있을 때 합의금 계산 방법은? (8대2, 7대3, 6대4, 5대5 교통사고, 과실상계)

교통사고가 났는데 100대0이 아니라 나한테도 과실이 있는 경우 합의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

 

9대1, 8대2, 7대3, 6대4, 5대5(쌍방) 등등 사고가 났을 때 말이다. 

 

인터넷에 "과실상계"라고 검색하면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온다.

 

1. 내 과실이 더 높은 경우(내가 가해자인 경우) 합의금 계산 방법 확인하기

내 과실이 더 높은 경우에는(=내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치료에 더해 합의금까지 받으려 하기 보다 내 몸 치료만 잘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 

 

내가 가해자인데 상대측 보험사에서 내 병원 치료비를 다 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합의금 생각하지 말고 병원 치료만 잘 받자.

 

내 과실이 높은데(=내가 가해자인데) 내 몸 치료를 받으면서 높은 합의금까지 달라고 상대측 보험사에 요구한다면, 상대측 보험사에서 괘씸하게 여겨 과실대로 병원비를 부담하자며 소송을 걸수도 있다. 

 

법원으로 가면 과실공제를 원칙으로 한다.

 

내 병원비가 1000만원이 나왔다면, 과실공제 원칙에 따라 내 과실 비율 만큼 내가 토해내야 한다. 내 과실이 70%라면, 700만원을 내가 상대측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 상대측 보험사는 30%인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므로 내가 가해자 일때는 괜히 합의금 많이 달라는 얘기를 먼저 꺼내서 상대측 보험사 기분 나쁘게 하지말고,

내 치료비를 100% 먼저 지불해주는 것에 감사하며 치료만 잘 받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해자 인데도 높은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 경우에는 합의금이 아니라 향후치료비를 받았다고 하는게 맞다.

 

내가 비록 가해자이지만, 내가 많이 다쳐서 치료비가 많이 나가는 경우, 몇 달, 몇 년을 치료 받아야 하는 경우,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내 병원비 지출을 줄이고 싶거나 사건을 빨리 종결하고 싶어서, "향후치료비(합의금)를 줄테니 여기서 치료를 끝내자"는 이야기를 먼저 꺼낼 수 있다.

 

이렇게 상대측 보험사에서 먼저 합의금(향후치료비)를 제안한다면, (내 몸이 괜찮을 경우) 적당한 금액에 합의를 하고, 치료를 끝내면 된다. 바로 이런 경우에 가해자 인데도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보통 내 과실이 높은 경우, 합의금은 100만원 내외로 결정되며, 특수한 경우 200만원 이상 받는다. 만약 내가 가해자인데 심하게 다쳤다면,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내 치료비로 지불해야 할 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먼저 나에게 높은 향후치료비(합의금)를 제시하면서, 사건을 빨리 종결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

 

2. 내 과실이 더 낮은 경우(내가 피해자인 경우) 합의금 계산 방법 확인하기

원칙대로라면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각자 과실만큼 병원비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상대측 보험사에서 내 병원비를 먼저 100% 지불해준다. 돈 계산은 나중에 하고 치료가 먼저라는 것이다.

 

● 퀴즈1) 지금까지 내 병원비가 1000만원이 나왔고, 내 과실이 20% 일 때, 내가 부담해야 하는 내 병원비는? 즉, 내가 상대측 보험사에 돌려줘야 하는 병원비는? (A)

 

정답 : 200만원

내 병원비 1000만원 X 내 과실 20% = 200만원

 

상대측 보험사에서 과실을 떠나 먼저 내 병원비 100%를 지불해준 것이므로, 과실상계 원칙을 따르면, 내가 내 과실만큼인 200만원을 상대측 보험사에 돌려줘야 하는게 맞다.

 

● 퀴즈2) 2주 진단 교통사고 났을 때,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대략 얼마인가? (B)

 

정답 : 100만원~400만원

통원치료만 한 경우 100만원~200만원,

입원치료까지 한 경우 300만원~400만원 정도 합의금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

 

A = 내가 상대측 보험사에 돌려줘야 하는 병원비

B = 내가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합의금

 

A<B : 적당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다.

A=B 또는 A>B : 합의금은 포기하고 치료만 잘 받자. 

 

A=B 또는 A>B 상황에서, 안 그래도 상대측 보험사는 내 병원비로 많은 돈을 썼는데, 내가 합의금까지 많이 달라고 요구하면, 상대측 보험사에서 '병원비 반환 소송'을 걸 수 있다. 과실대로 병원비를 계산하자는 것이다. 내 병원비가 1000만원이 나왔고, 내 과실이 30%이면, 나는 3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그러므로 내 치료비가 많이 나왔을때는, 상대측 보험사에서 내 치료비를 먼저 100% 지불해 준 것에 감사하며, 합의금 요구 없이 치료만 잘 받자. 내 치료가 완료되었을 때, 상대측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과실만큼 돌려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사건을 종결시켜줄 것이다. (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경우에는 내가 합의금 얘기 꺼내지 않았는데도 상대측 보험사에서 먼저 '병원비 반환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음) 또는 내가 합의금 요구 없이 치료만 꾸준히 잘 받고 있으면, 상대측 보험사에서 먼저 합의금 얘기를 꺼낼 수도 있다. 지금까지 병원비도 100% 내주고 합의금도 어느정도 줄테니 빨리 사건 종결 시키자면서.

 

치료비상계 부분을 참고하자.

 

▲ 8대2 사고가 났는데, 내가 2인 경우, 상대측 보험사에서 합의금 185만원을 제시하면서 보내준 산출내역이다. 내 향후치료비 120만원과 내 병원비 552만원을 더한 값에서 내 과실 20%에 해당하는 금액 134만원이 제외되었다.

 

 

▲ 다른 예

 

 

교통사고로 나에게 과실이 있다면? 합의는 어떻게?

안녕하세요.낼 모래가 구정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교통사고 과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아래는 영상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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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 나도 과실 있을 때, 합의금 얼마까지? (6대4, 7대3, 8대2, 9대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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