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중위소득 100% 이하 일까?
2022년 7월 11일 이후로 코로나 확진 시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에만 코로나 생활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판단은 건강보험료로 합니다. 건강보험료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가구원수 1인 / 소득기준 230만원 / 직장가입자 82,112원 / 지역가입자 36,122원
가구원수 2인 / 소득기준 326만원 / 직장가입자 114,816원 / 지역가입자 103,218원 / 혼합 115,672원
가구원수 3인 / 소득기준 419만원 / 직장가입자 147,798원 / 지역가입자 144,703원 / 혼합 149,666원
가구원수 4인 / 소득기준 512만원 / 직장가입자 180,075원 / 지역가입자 187,618원 / 혼합 182,739원
가구원수 5인 / 소득기준 602만원 / 직장가입자 212,712원 / 지역가입자 229,170원 / 혼합 216,279원
가구원수 6인 / 소득기준 690만원 / 직장가입자 244,759원 / 지역가입자 269,412원 / 혼합 249,469원
가구원수 7인 / 소득기준 778만원 / 직장가입자 272,614원 / 지역가입자 303,435원 / 혼합 279,532원
가구원수 8인 / 소득기준 865만원 / 직장가입자 307,505원 / 지역가입자 342,082원 / 혼합 319,763원
가구원수 9인 / 소득기준 952만원 / 직장가입자 334,652원 / 지역가입자 369,311원 / 혼합 350,228원
가구원수 10인 / 소득기준 1040만원 / 직장가입자 370,489원 / 지역가입자 408,122원 / 혼합 398,320원
1인 가구인 경우
직장가입자라면 월 건강보험료가 82,112원 이하이거나, 지역가입자라면 36,122원 이하여야, 중위소득 100% 이하 입니다.
2인 가구인 경우
2명의 월 건강보험료 합계가, 둘 다 직장가입자인 경우 둘의 보험료를 합쳐서 114,816원 이하이거나, 둘 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둘의 보험료를 합쳐서 103,218원 이하이거나, 1명은 직장가입자 1명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둘의 보험료를 합쳐서 115,672원 이하여야, 중위소득 100% 이하 입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끼리만 살고 있는 경우
아빠도 건강보험료를 내고, 엄마도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두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합쳐서 계산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동거인)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동거인의 건강보험료는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동거인은 별도로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로 우리집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걸 확인했다면, 코로나 지원금 10만원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