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징역5년, 엄마는 무기징역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방조한 양부(아빠) 안 모 씨(37)가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 아동 유기와 방임, 정서적 학대 등의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양모(엄마) 장 씨(35)는 살인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인이 양부 항소, 5년형 과하다...
정인이 양부 항소 이유는 '5년형이 과하다' 였습니다.
5월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안씨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안 씨 변호인 측은 1심 판결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인이 양부 항소가 있은 뒤
정인이 양모 항소 여부도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 씨는 아직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곧 항소장을 제출할 것 같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재판부와 양부의 답변
재판부 "아내의 양육 태도와 정인이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운 위치에 있는데도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 ...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랜 기간 학대를 방관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양부 안 씨는 지난 14일 진행된 1심 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되었습니다.
양부 안 씨 "혼자 남을 큰딸을 위해서라도 2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일부 학대 사실은 인정하지만 아내가 아이를 학대하는지는 몰랐다."
지금까지 정인이 양부 항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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