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자격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1.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조건이 안 되는 경우에도 개별 심사해서 지원이 꼭 필요하다 판단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충자료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이란?)
- '중위소득'이란?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중위소득 50~150%는 중산층.
중위소득 150% 초과는 상류층.
-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2021년 4인 기준중위소득은 487만6790원.
예를들어, 4인 가구인 경우라면
소득이 243만원 미만이면 빈곤층(~50%)
243~731만원 사이면 중산층(50%~150%)
731만원 초과라면 상류층(150%~)
- '차상위계층'이란?
중위 소득 50% 이하의 계층.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층을 말함.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란?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이 4인인 경우) 487만원이다. 가구원이 4인 일 때 487만원 이하인 경우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된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일 때 재난적의료비지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2.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모든 질환 적용)
3. 중증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중증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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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연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합니다.
3.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하는 곳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1577-1000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