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퀴즈 ★ 경미한 교통사고시 상해등급이 몇 급 이상 나와야 합의금이 많이 높아질까?
교통사고 상해급수, 상해등급 정말 중요합니다!
합의금 한도가 상해 등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상해급수는 1급, 2급, 3급, 4급, 5금,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까지 있습니다.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아야 해당 급수가 나오는지 아래 표를 확인해보세요.
교통사고 상해급수 확인하기
▲ 교통사고 상해급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상해급수별 주요 진단명:
- 교통사고 상해급수 11급 : 뇌진탕, 수지골(손가락뼈) 족지골(발가락뼈) 골절
- 교통사고 상해급수 12급 : 척추염좌(허리통증)
- 교통사고 상해급수 13급 : 흉부(가슴) 타박상
- 교통사고 상해급수 14급 : 수족지(손가락 발가락) 관절 염좌, 사지(팔다리) 단순 타박상
경미한 교통사고는 12~14급이 대부분.
교통사고로 팔, 다리, 허리 통증이 있다면, 대부분 12~14급에 해당됩니다.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 병원에서 "척추 염좌" 진단을 받으면, 12급이 나옵니다.
11급을 받으려면 "뇌진탕" 진단 필요.
보통 11급부터 보상금이나 합의금이 많이 높아집니다. 11급을 받으려면 "뇌진탕"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자동차 유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경우 "뇌진탕"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 퀴즈 ★ 교통사고 뇌진탕 진단 받으려면 어디가 어떻게 아파야 할까?
교통사고 후유장해 분류표
"후유장해"가 생기면 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
교통사고로 몸에 영구적인 장해가 생겼다면, "후유장해" 보장을 통해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사정사"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퀴즈 ★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합의금 100만원 이상 받는 방법은?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