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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보험금] 전체보기 ▶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100만원 이상 받으려면?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셨나요? 똑같은 사고라도 어떤 사람은 합의금 50만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100만원을 받습니다. 병원 2주 진단을 받으면 보통 합의금 200만원 부터 시작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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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높은 상해급수를 받는게 중요하다.

교통사고 진단서 예시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야 합니다.

높은 합의금을 받으려면, 상대측에 대인접수 해달라고 요청하고, 병원을 가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 때문에 왔다고 하면 의사가 어디어디가 아픈지 물어볼 것입니다. 아픈 곳을 모두 말씀하셔야 합니다. 목 어깨 허리 팔 다리 등등. 특히 머리가 아프면 꼭 말해야 합니다. 두통, 현기증, 어지러움은 뇌진탕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뇌진탕 진단이 나오면 합의금이 높아집니다.

 

교통사고 상해등급은 1급에서 14급까지 있다. 

보통 경미한 사고는 14급, 13급, 12급 사이 입니다. 뇌진탕 진단을 받으면 11급이 나옵니다. 

 

교통사고 상해급수 1~14급 확인하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디를 다쳐야 높은 급수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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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인 담당자에게 당당하게 합의금을 요구하기

2주 진단 합의금은 보통 200만원.

병원에서 척추 염좌, 팔 다리 염좌 등으로 2주 진단을 받으면, 보통 합의금을 2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도 마찬가지 입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든 통원치료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200만원 정도는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합의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합의는 여유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든 통원 치료를 하든 병원 치료를 시작하면 대인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처음에는 합의금을 70만원 정도 제시할 것입니다. '70만원은 너무 적다. 몸이 많이 아프다. 차도 많이 망가졌다. 아파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등등 내가 이번 교통사고로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빠른 합의를 원한다면 합의금을 좀 더 높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인 담당자가 내가 원하는 합의금을 제시할 때까지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 됩니다. 한 달 이상 치료 받으면서 합의하겠다는 생각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으로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액

  1. 적극손해 : 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병원 입원비)
  2. 휴업손해 : 부상으로 인해 휴업함으로써 수입 감소가 발생하였음을 서류로 증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계산식 : 1일 수입 감소액X휴업일수X85%)
  3. 간병비 : 상해급수 1~5급에 해당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해당.
  4. 그 밖의 손해배상금 : 입원 한 경우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한 끼당 4,030원을 받을 수 있음. 통원 치료인 경우 교통비로 1일에 8,000원을 받을 수 있음. 
  5. 사정상 치료를 끝까지 받을 수 없는 경우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인 경우 "위자료+휴업손해+교통비+향후치료비"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200만원 입니다.

 

적극손해 비용
휴업손해 비용
간병비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금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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