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면 무조건 나오는 보험금
자동차 부상치료비 (=위로금) 특약에 가입하셨나요? 교통사고 났을 때 무조건 보험금이 나오는 특약으로 유명합니다. 자신이 가입한 금액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시 병원 진단만 있으면 무조건 10만원~100만원까지 나옵니다.
부상등급이 중요하다.
교통사고 부상등급은 1급 부터 14급까지 있는데요. 몇 급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12~14급은 경미한 부상으로 최소금액만 받을 수 있구요. 11급 이상 받으면 좋습니다. 아래에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1~14급을 확인해보세요.
[1]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표
1급 = 가장 심한 부상, 14급 = 가장 약한 부상
경미한 사고는 대부분 12급, 13급, 14급 입니다. 척추 염좌, 단순 고막 파열, 사지의 단순타박, 수족지 관절 염좌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11급 이상 받아야 보험금이 높아진다.
11급을 이상을 받아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많이 높아지는데, 11급을 받으려면 "뇌진탕"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어지러움, 두통, 구토 증상이 있는 경우, 뇌진탕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퀴즈 ★ 뇌진탕 진단을 받으려면 어디가 어떻게 아파야 할까?
[2] 자동차부상치료비 부상등급별 보험금
교통사고로 14급 상해(사지의 단순타박)를 입었을 때, 자동차부상치료비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위 표에 나온 것처럼 가입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만약 1급 상해 시 2400만원 짜리에 가입했다면, 14급 상해시 30만원이 나옵니다. 가입금액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고 보장금액이 커집니다.
위 표는 ㄷㅂ손해보험에 해당되는 것이고, 보험사마다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3] 자동차부상치료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 퀴즈 ★ 자부상 치료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2개는?
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2. 진단서)
병원 입원 후 또는 통원 치료 1회 후 대인 담당자에게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확인해보면, 상해등급이 적혀 있습니다. 위 사진을 보면 "상해등급 : 12"라고 적혀있죠? 이번 교통사고로 12급 상해를 입었다는 자료입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보내면, 자동차부상치료비 보험금이 바로 지급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가 완전 종결될때까지 2-3달 기다렸다가 자동차부상치료비를 청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만 있으면, 사고 나고 바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까지는 안 보내도 되는데,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보내주면 됩니다. 병원에서 진단서 발행시 보통 2만원 정도 듭니다.
★ 퀴즈 ★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합의금 100만원 이상 받는 방법은?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